태양광 시공 전 확인해야 할
인허가 사항
안녕하세요
태양광 이웃님들
01월 0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정보는
태양광 시공 전 확인해야 할
인허가 사항
입니다.
시공 전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니
꼼꼼히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태양광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 태양광 시공 전 인허가 가능 지역인지 확인하기-
태양광 시공 전, 용도지역별 개발 인허가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 허가가 승인되어도 용도지역별
개발 가능한 면적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서로 연락하여
정확히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인 인허가 불가능 지역은
그린벨트와 같은 개발 제한구역,
군사제한구역, 문화재 보호 지역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통연계 선로 용량 확인하기-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의
계통 연계 선로용량은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된 지역마다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선로용량을 초과하면
태양광 인허가 승인이 나지 않아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변전소 같은 경우,
새로 건설하게 되면 적어도 5년보다
더 대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부지 선정 시,
남아있는 선로 용량이
넉넉한 지역으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로용량 확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한전 지사의
전력공급팀에 연락하시거나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분산전원연계정보'에서
주소(지번)로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선로용량 확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해당 한전 지사의 전력공급팀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
-3상 선로 전신주 유무 확인하기-
선로용량을 확보하셨다면
태양광 발전사업 땅 약 200m 이하에
3상선로 전신주가 위치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신주가 없거나
부지와의 거리가 멀 경우,
발전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전신주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지 근처에 3상 선로 및
상전주(전신주)의 유무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진입도로 유무 확인하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6조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기준 중 진입도로의 폭은
4m이상 (개발규모가 5000m² 미만인 경우)
확보해야 하는데,
태양광 발전시설 등 교통 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허가권자로서,
원활한 도로 확보, 발전소의 규모 등을
이유로 일정정도 너비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개발행위허가를 해줄수도 있다."
진입도로와 관련된 법령은
위와 같습니다.
요약해보면 기존 공작물 설치에 대한
진입도로와 폭 관련 기준은
4m 이상(개발규모 5000m² 기준)인데,
태양광 발전시설을 교통유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일정정도 이상의 진입로만
확보되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진입로가 없는 부지는 태양광 발전소는 물론
다른 건축물, 공작물의 설치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태양광 시공 전 인허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별 조례 확인하기-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별 조례사항은 시▪군청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셔서 알아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이나 전화가 어려울 경우,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클릭후 자치법규 검색에서
법규명을 입력하셔서 확인하시거나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하여
해당 지자체를 선택하여 해당 지역
자치법규 목록으로 들어가신 뒤
도시계획과 관련된 조례 항목을 선택하여
태양광 인허가 기준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태양광 시공 전 확인해야 할
인허가 사항
오늘 태양광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상당한데요,
여러분 모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이 어렵지 않게
이해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새로운 태양광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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