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지붕 태양광 구조물 설치 형태
안녕하세요
태양광 이웃님들
02월 06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데요,
날이 많이 풀려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어보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RPS 지붕 태양광 구조물 설치 형태
입니다.
태양광전문기업(주)파랑티에스에너지
지붕 태양광 구조물은
설치 형태.방법에 따라 지붕 건재형과
지붕 설치형으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각 설치방법에 따른
지붕 태양광의 설치장소와 방법, 하중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지붕 건재형
-지붕재형-
태양광 모듈 자체가 지붕재로 사용되는 형태로
태양광 모듈을 슬레이트 지붕을 덮듯 설치하며,
주변 지붕재와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로 건물을 신축.개축하는 주택에 사용됩니다.
-지붕재 일체형-
지붕재에 태양광 모듈을 붙여
하나의 형태로 설치하며,
주변 지붕재와 비슷한 형태로 설치되므로
건물의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고 방수성.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붕태양광 건재형 요구조건]
-고정 금구는 태양광 모듈과 지붕 아랫부분&
지붕 태양광 구조물 부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구도가 뛰어난 재료로 준비합니다.
-지붕 외면에 태양과 이음매 등과 같은
확실한 방수 조치를 취하여 우천 시
태양광 모듈 뒤쪽으로 흐르는 빗물에
대비해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고정 금구 간의 연결 부위/
고정 금구- 모듈 연결 부분/
지붕 구조물&지붕 아랫부분의 부재
고정 금구 연결 부분은 지진, 폭설, 바람 등
예상하지 못한 재해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 연결 단자가 있는 케이블 혹은
케이블 등으로 태양광 모듈을 연결해야 합니다.
- 태양광 모듈의 이격간격은
기존 주택에서 사용하는 단위를 따릅니다.
기본적으로 태양광 모듈은
지붕 구조물과 지붕 아랫부분의 부재에
시공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며,
위와 같은 요구조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붕 건재형 태양광 모듈 설치 시 중요한 점은
외부 자극에 견딜 수 있는 무게와 강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건축물 건축 시 무게에 대한 규정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나와았으며
태양광 셀 설치 시
건물의 무게+모듈의 무게까지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지붕 외면의 앞쪽이나 부분적으로
설치를 원하신다면,
바람이나 지진등에 버틸 수 있는 내구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폭설 시 지붕에 눈이 다량 쌓이게 되면
그만큼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눈이 쌓이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풍력 계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풍력계수란 구조물에 작용하는 풍압을
계수로 나타낸 것인데,
보통 태양광 모듈 설치 시
용마루와 처마 끝 부분보다 풍력 계수가 낮은 지붕
중앙부에 설치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설치 내구성에 따라 풍력 계수를 생각하여
시공해야 합니다.
02.지붕 설치형
주로 지붕 위에 설치하며,
방수&방화 기능이 있는 지붕 외면에
받침대(지지금구와 가대 등)을 사용하여
시공합니다.
지붕 건재형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태양광 모듈은 풍력계수가 비교적
낮은 지붕 중앙부에 설치하며,
용마루나 처마 끝부분에 설치 시
바람의 세기를 생각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발전설비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붕 태양광 설치형 요구조건]
-연결 단자가 있는 케이블 혹은
케이블로 정확히 태양광 모듈을 연결해야 합니다.
-가대와 지지대, 지붕 아랫부분 및 지지대의
연결 부분 지지대의 설치 부분을 지진,
폭설, 고정무게 등을 비롯해 마찰력에 의한
훼손, 침식 및 부식을 버틸 수 있는 힘과 내구도를
가져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가대와 지지대,
지붕 아랫부분 및 지지대의 연결 부분 지지대의 설치 부분에
사용되는 재료는 실외에서
오랜기간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주택 지붕은 방수 기능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지대의 연결부분과 지붕을 구성하고 있는 부재
(EX. 지붕재, 산자널 등)는 방수처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무게와 지붕에서부터
하중은 '건축물 시행령'과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구조 계산 방법 및
구조내력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건축물 구조기준은 제 9~14조에 나와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건축물을 수선하거나 짓는 경우
대통령에 따라 구조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하며,
바람의 세기(제13조)/지진(제14조) 및
충격&설계 무게(제 9조)/
쌓이는 눈의 무게(제 12조)/
건물 자체 무게(제 11조)/
고정되어 있는 무게(제 10조) 등에
버틸 수 있는 강도를 지녀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RPS 지붕 태양광 구조물 설치 형태
오늘 태양광 정보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태양광 구조물에 대해
평소에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새로운
태양광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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