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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 절차에 대하여

by 태양광 정보지기 2023. 3. 28.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 절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태양광 이웃님들

 

03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전체적인 과정과

세부내용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 절차에 대하여

입니다.

 

태양광전문기업(주)파랑티에스에너지



지금부터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전기사업허가)

 

첫단계로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에 대한 타당성 (일사량/3상 선로와 계통연계선로용량 여부/토지 방향 등) 체크가 완료되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태양광 발전용량이 3000kW이상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3000kW 이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심사기간은 약 60일 정도 소요되며, 심사각 통과되면 등록면허세를 내고 발전사업허가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담당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발전사업허가증'을 내면 발급 가능하며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나 건물이 본인소유가 아닐 경우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도 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록은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개발행위허가

 

태양광 발전사업 시, 개발행위허가는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거나 건물이나 공작물을 세우는 경우 [국토계획 및 이용 관련 법률] 에 따라 시군 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해당지역의 목적이나 쓰임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면적 기준 및 크기가 다르며, 특히 규모가 큰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 시 면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역별 개발행위 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00제곱미터 이내 :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 지역
  • 10,000제곱미터 이내 : 주거/상업/자연 및 생산녹지 지역
  • 30,000제곱비터 이내 : 농림/관리/공업지역

 

개발행위허가 지체는 장시간이 걸리며, 진행 중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가 많아지고 복잡해져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져, 적합한 태양광 토지를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 전, 미리 검토사항을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환경영향 평가

 

환경영향 평가란 태양광 발전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며, 환경보호지역의 무자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에 미치는 작용에 대해 조사/평가하여 환경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5. 개발행위에 대한 비용

 

비용을 산충하는 공식은 '전용농지의 개발 공시지가에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전용면적'을 곱하면 됩니다. 이때 개발공시지가 30%의 금액은 최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지 목적인 농경지인 곳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승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물론 비용을 면제해주는 몇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지 목적이 임야인 곳은 '산지전용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6. 개발행위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건물 대장부
  • 공사도서나 도면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경치, 환경오염 및 위험과 재해방지를 위한 설계내역서나 도서
  • 토지사용승낙서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7. 공사 계획 신고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며, 태양광 발전사업허가증이 나오면 공사계획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사 계획 신고필증은 신고완료 후 7일 이내에 교부되고, 이때부터 태양광 시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 전기설계도
  • 구조물 점검서
  • 개발행위서 등

발전용량이 10메가와트 이상이면 산업부, 10메가와트 이내이면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8. 사용 전 검사

 

태양광 발전소 준공이 끝나면 발전소 가동에 이상이 없는지 사용 전 검사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며, 태양광 자재, 계량기, 접지상태, 서지 보호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 / 운전 되는지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사용 전 검사는 '전기사업법 및 시행 규칙' 에 의해 시행되며 관할기관은 전기안전공사 입니다. 만약 사용 전 검사과정에서 보완점이 발견될 경우, 사용 전 검사를 재시행하여 보완 후 사용 전 검사확인서를 발부받아야 합니다.


9. 사업 시작 신고와 준공 점검

 

관할기관은 시청/군청/해당 지방자치단체이며, 발전사업을 시작했다는 신고와 준공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10. PPA 신청 (계통한계 가격)

 

PPA는 전력수급계약을 말하며, 한국전력과 계통하기 위해 PPA 계약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해당 한전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는 PPA 신청 시 개발행위허가증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제출 후 시공 날짜와 발전사업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11. RPS 설비 확인

 

설비확인 사용전 검사 완료 후 한달 안으로 실시해야 하며, 설비 확인이 완료되면 30일 안으로 공급인증서 (REC)를 교부받게 됩니다. 태양광 REC 거래방법은 1주마다 진행되는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서 거래하거나, 해마다 2회 (4월, 10월) 진행되는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장기고정 가격계약 (20년)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 절차에 대하여

오늘의 태양광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실 때

인허가가 매우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필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새로운

태양광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전문기업(주)파랑티에스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