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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관련 정보

by 태양광 정보지기 2023. 5. 2.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태양광 이웃님들

 

05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태양광 정보는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관련 정보

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힘차게 5월을 시작하는 첫 날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대한민국 토지는 지목에 따라 총 28개의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모든 토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설령 개발 가능한 토지이더라도 인허가 절차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를 거쳐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는 임야/전/답/토지/공장/주차장/잡종지 등이 있으며 그린벨트/군사/문화재 보존 보호 구역/개발제한구역 등은 인허가 취득이 어려워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힘들며, 관할기관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에 해당하더라도 농지전용허가(농경지), 산지전용허가(산지)는 필수사항이며, 개발행위허가도 취득해야 합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조건

 

1. 태양광 부지 방향 : 정남향 (혹은 남서향)

2. 태양광 부지 경사도 : 20도 이내

3. 현황 도로 : 30m 이상

4. 3상 전주와 한전 계통연계 용량 확보 : 계통연계 용량이 부족하면 발전사업 진행이 어려우며, 3상전주는 태양광 부지와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만약 3상전주가 없다면, 설치를 위한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3상전주 설치비용 : 100킬로와트 기준, 3상전주 2개 식립->약 9,300,000원(VAT 포함)발생)

5. 지역주민 민원 및 항의 X : 사전에 지역주민 및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 필수, 마을과 이격거리가 멀수록 항의 발생 가능성이 적어짐.

6. 벌목 가능 임야 : 토종 소나무는 없는 것이 좋으며, 보호대상 식물 및 나무가 존재하면 허가가 어려움

7. 산립보호구역이 아닐 것

 

일반적으로 적합한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이외에도 해당 태양광 부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와 인접한 경우, 사용승낙 증서 혹은 동의서가 필요하며, 전 부지 소유인이 벌목시 국가지원금을 받았다면 추후 산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시 지원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태양광 부지를 빌려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근저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 소유주와 미리 합의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인허가

 

인허가 절차 [국토개발 계획법]과 [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개발이 가능한 부지의 기준은 '토지이용계획(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지용도 : 생산 보전 계획 관리 지역/농림/상수도 보호지역/군사보호지역/문화재 보존구역/공단 예정지 접도지역/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택지조성 등) 그린벨트, 산림보호지역, 농업진흥구역은 개발행위가 일제히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승인이 힘듭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은 일시적으로 허용해왔으나 현재는 금지된 상태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개발행위러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목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환경영향 평가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등을 통해 개발행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지에 대해 평가받게 됩니다. 지목이 산지인 경우에 받는 '산지전용허가'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이며,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전용허가를 진행 시 발생하는 산지전용부담금은 면척대상이지만, 산지복구비용은 예치금이 발생합니다. (예치금은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의 경우, 공시지가의 30% 정도의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모든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했다면, 최종적으로 관할기관에서 개발행위허가 승인(도시계획 심사 승인)이 떨어져야 시공할 수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란?

 

우리나라에는 낙동강/금강/원주/대구/새만금/영산강/한강, 총 7개의 환경청(환경부 산하기관)이 존재합니다. 보통 강 유역에 위치해있으며, 환경영향평가와 동식물 조사 등에 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요에 관한 법률] 제 6조 2호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가 계획관리지역 (1만 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 (7천5백제곱미터), 보전관리지역 (5천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 설립 시, 태양광 발전 행위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영향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설계사가 진행해야 하며, 5천평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기준, 약 1500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란?

 

태양광 발전소 준공 완료 후 환경여건은 물론, 전망까지 환경청에서 관리하며, 작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설계사만 진행 가능하며, 비용도 비슷합니다.

 

정리하자면,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하기 위해서는 ▶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조건 에 알맞은 토지를 선정하고,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 농지전용)/환경영향평가/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4개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관련 정보

오늘의 태양광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중한 선택으로

성공적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새로운 태양광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