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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준공 이후 과정에 대하여

by 태양광 정보지기 2023. 4. 27.


태양광 발전사업 준공 이후 과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태양광 이웃님들

 

04월 27일 목요일입니다.

 

4월의 마지막 목요일,

날이 화창해 산책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발전사업 준공 이후 과정에 대하여

입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 태양광 발전사업 준공 이후, 진행과정은?

 

사용 전 검사▶PPA 계약(전력수급계약)▶REC발급 신청(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 설비 확인 및 확인서 발행▶REC 발급 및 거래

 

태양광 준공 이후, 가장 먼저 전기안전공사에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 전 검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태양광 자재 (인버터/모듈 등) 사용 여부, 태양광 발전소 안정성 및 가동성 점검 등 태양광 발전소가 운영하기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용 전 검사를 마치면 '사용 전 검사 완료 필증'이 발행되며, 해당 증서가 있어야 상업 개시/REC 발급/PPA 계약 등 태양광 준공 이후 과정들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 검사를 모두 마치면 한국전력 혹은 전력거래소와 PPA 계약을 맺어야 태양광 발전량에 대해 SMP 단가를 적용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태양광 발전소 상업 개시를 신고하고, 승인과정을 거쳐야 상업 개시 신고 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업 개시 신고필증은 은행 대출 등의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과정은 'REC 발급 신청'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준공 이후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RPS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은 REC 발급과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REC(공급인증서) 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REC를 통해 현물거래가 가능합니다.

 

 

RPS 태양광 설비확인은 사용 전 검사일로부터 1달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 후 태양광 설비 적절성 검사와 가중치 부여 확인 작업을 거쳐 30일 안으로 '설비확인증서'가 발행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REC 발급'은 [한국에너지공단-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한전 혹은 전력거래소와 PPA 계약 후, 전산상으로 통지된 전력 발전량(월)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55원/REC의 발급 수수료가 부과되며,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면책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REC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으로 완료됩니다. 발급된 REC를 바탕으로 3년동안 현물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태양광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현물시장을 거치지 않고 계약 발전소로 곧바로 이관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준공 이후 과정에 대하여

오늘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그럼 저희는 새로운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